효과 좋은 스타마케팅, 연예인마케팅 과연 병원에서는?

효과 좋은 스타마케팅, 연예인마케팅 과연 병원에서는?

효과 좋은 스타마케팅, 연예인마케팅 과연 병원에서는? 이미지

안녕하세요. 의료광고전문가는 무엇을 해도 다른, 크리앤서입니다.

스포츠나 방송, 영화 등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스타’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주는 전략을 광고 용어로 ‘스타마케팅 (Star marketing)’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인기 연예인들을 내세운 스타마케팅은 정말 다양한데요.

스타의 이미지와 제품의 이미지를 동질화함으로써 소비자(환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게되며, 광고주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높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원내에서 밀고 있는 스타의 인지도가 상승되면, 해당 모델의 진료과목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이렇게 좋은 스타마케팅, 연예인마케팅, 과연 병원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제가 오늘 기존 원장님의 요청으로 상담을 도와드린 다른 피부과의 이야기입니다.

상호명의 노출 또는 병원을 유추 할 수 있어 촬영된 사진은 첨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분과 똑같이 스타마케팅에 열중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피부과에서도 입구에 들어서면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과 국내 내놓으라 하는 A급 연예인들의 화환, 사진, 사인 등이 로비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진들로 로비가 장식되어 환자분들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었죠.

실제로 병원을 이용했던 후기들을 보면 연예인들을 보고 왔다고 써있을 정도로 연예인들의 사진과 싸인들이 많았는데요.

문제는 악플들에 있었습니다.

‘연예인만 내세우는 곳.’

‘연예인 인맥은 탑 실력은 꽝’

이러한 피해는 누가 보게 될까요? 병원이 될까요? 사진에 활용 된 모델이 될까요?


병원들은 연예인들을 활용하고, 인맥 등을 동원해 홍보의 일환으로 삼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나랑 친구(지인)의 사진들인데 병원에 거는게 잘못 된건가?’

네, 맞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의협, 한의협, 치협, 전협(전문병원협회) 등 마땅한 대안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요.

하지만 다양한 대법원 판례들이 있어 병원에서 진행하는 스타마케팅은 조심해야합니다.

아무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스타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연예인기획사)와 계약을 통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소속의 연예인들을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예시로, 매니지먼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속 연예인들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시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등 강한 대응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의 초상권 혹은 퍼블리시티권 시비는 조금씩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가수 백지영씨가 블로그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을 보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기도 하였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이미지, 음성, 캐릭터 등 권한이 없는 타인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초상권이고, 유명인들의 이름 혹은 얼굴 등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당사자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장비 또는 의료 제품에 대한 전속모델 사용 및 입간판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해당 레이저 장비 회사와 모델간의 계약으로 향후 몇년간은 사용할 수 있겠죠. 이후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온라인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의 시점으로부터 초상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계약 종료 이전에 사용한 게시물이나 콘텐츠가 계약이 종료가 된 시점에도 존재 하더라도 이를 보고 초상권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이익을 보았다면, 당연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가 가해 질 수도 있습니다.

병원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면, 유명 연예인 사진을 사용해달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는 동생, 형님, 언니라며 주시는 셀카사진들이 많은데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퍼블리시티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까?’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미지

유일한 연예인 사용,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장비의 전속모델, 또는 병원과의 정확한 계약을 통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결과적으로 병원은 유명 모델, 배우 등의 지인을 통해 이익을 위한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불법 의료광고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는 의료광고가 10개라고 한다면, 8건, 9건 정도는 불법 의료광고들이죠.

문제는 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관할 시ㆍ구청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없어 대처를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는 ‘대세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환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으로 브랜딩이 되었을 때, 우리 동네 유명한 병원, 잘하는 병원,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크리앤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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