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병원광고 시작 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온라인 광고시장

본격적인 병원광고 시작 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온라인 광고시장

안녕하세요. 의료광고 전문가, 온라인 마케팅 기업 크리앤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병원 온라인 광고 중, 브랜드 페이지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적인 지식과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은 되셨는지요?

‘병원 광고’, 또는 ‘병원 온라인 광고’ 등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의 목차를 보시고, 연재물들을 순차적으로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1. 브랜드 페이지에 대한 이해 (Link)

2. 디지털(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이해

3. 디지털(온라인) 마케팅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4. 디지털(온라인) 광고 상품에 대한 이해

5. 매체와 업종에 대한 이해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병ㆍ의원과 접목하여 구성하였는데요. 네트워크 단위로 묶여 있는 원장님들 또는 병원 관계자분들도 참고하셔서, 네트워크 광고 체계가 아닌, 개별적인 광고 체계로 브랜딩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마케팅 관련하여 온라인 광고 시장은 거의 광고 매체 및 상품 소개와 비슷할텐데, 중복되더라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이미지

병원광고은 ‘의료광고법’과 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보아오면서 병원 마케팅 담당자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광고법과 관련된 지식이 거의 없었고, 광고주 (원장님) 역시 의료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27조3항 금품제공 금지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관련 링크를 띄워드립니다.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왜 보건소에서 공문 및 연락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보신다면 더 이상 피해 입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료법 (의료광고금지에 해당) 관련하여 2015년 12월 23일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기 시작하면서 병원광고를 위한 온라인 시장은 더 뜨거워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 예로 아주 오래전 부터 ‘대한내과학회 평생회원’, ‘한방 암 전문의’ 라고 광고했던 한의사는 2015년에 기소유예를 받기도 했고요,

지금은 안면보톡스와 필러는 치과의사의 권한으로 바뀌긴 했지만 2015년에는 의사의 권한으로 치과의료진이 안면에 보톡스와 필러 등 주사 시술을 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였습니다.

아직도 행해지는 의료법위반 형태들

현재로 돌아와볼까요?

현재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학력, 경력, 자격증, 수상경력 등을 밝히고 있는 것, 그리고 광고모델의 사용, 광고 사진에 환부가 노출되는지, 병원을 소개하는데 카피와 헤드라인까지. 단연컨데 제가 병원 하나만 놓고 보면 위법행위들을 수 십개나 찾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의료광고사전심의가 있는 지금과 없었던 과거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 않는 것 같네요.

제가 의료광고심의 가이드와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광고법)을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네요.

광고 시장은 의료법,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의료광고법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2018년 9월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따라서 사전 심의대상, 즉 광고 매체들도 조정 되었는데요. 기존 신문, 인터넷, 현수막 교통수단의 외부 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 교통사단 내부 광고물, 스마트폰 내의 어플도 모두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례 (전후) 사진들을 보여주던 시절, 파격적인 가격노출과 이벤트 항시 모집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버스 및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ㅇㅇ수술 전후 사진, 가격표 등 찾아볼 수 없게 되거나, 소극적으로 형태가 변화되었습니다.

병원광고 시장은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고 여기서 광고를 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확실한 전환 및 DB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는 어플시장에는 가격 공개가 현상 유지되기 때문에 원장님 및 병원 관계자 분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2022년,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도 어플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온라인 광고는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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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 위반 사례, ‘내돈으로 내가 샀는데’ 위반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기업 …

과거부터 성행하고 있었던 ‘내돈내산’ 콘텐츠입니다.

의료광고법 기준으로 본다면 위법행위이고요. 공정거래법으로 본다면 이 역시 위법행위입니다.

(위 내용은 병원 기준이며,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기재 되어있는 경우, 체험단으로 표기하는 경우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댓가성 무료시술을 진행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며, 진성환자가 서비스에 감동을 받아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당 콘텐츠의 광고성을 보고 의료법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시장은 병원 광고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매체믹스를 활용한 브랜딩’에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내부 교육이 핵심이다 이야기를 하고, 디자인을 파는 분들은 브랜드 페이지가 핵심이다 이야기를 하고, 마케팅을 파는 사람은 ‘매체믹스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소비층인 MZ세대들은 다시 블로그로 돌아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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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콘텐츠 중 다시 돌아오고 있는 블로그 사용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저 역시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지금의 광고주 (원장님)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직도 행해지는 의료법위반 형태들 이미지

실제 광고주와의 대화입니다. ‘의료광고의 핵심은 브랜딩’ ‘브랜딩의 핵심은 의료인’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아직도 행해지는 의료법위반 형태들 이미지

지금의 병원 온라인광고 의료광고심의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에도 좌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의해서 개원을 미루시거나 마케팅 비용을 줄이시거나, 종료하시기도 하죠.

여기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광고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으면 찾을 수도 없다.’ 병원 온라인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되는 말이죠.

어려운 시기 내가 (브랜딩) 아예 보이지 않거나, 기존의 재환(구환)으로 운영하기에는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기야 말로 제가 추구하는 병원마케팅이 꽃을 피우는 시점이라 생각되는데요. 소액의 광고비라고 하더라도 매체믹스를 통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디지털 광고 시장은 단일 매체로는 절대 효과를 볼 수 없기도 하고요. 여기에 합리적인 광고비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광고법은 준수하면서, 효율적인 매체믹스를 하는 것이 지금의 온라인 광고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매체를 이용해야할까요?

정답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미용업종 (성형외과, 피부과, 미용 시술 의원 등)을 두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용업종에 있어 타겟층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가격, 후기, 부작용’ 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가격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곳, 후기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곳, 부작용 등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싶어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네요. 조금 더 싼곳, 후기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곳, 부작용 등의 위험한 것들을 사전에 알려주는 곳 등 저울질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미용업종 어플 광고 3대장
미용업종 어플 광고 3대장

그 중 CPA인 어플광고는 가격과 후기 등을 오픈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불특정 다수에게 후기가 공개되면 안되는 탓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확실하게 가격과 후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업종이라면 어플광고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최소 충전금액이 낮은 어플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로컬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무료로 활용이 가능한 당근**도 이용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어플이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고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 소비자들은 영상매체 (유*브)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죠. 사실 이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콘텐츠 제작비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 업종 블로그의 순방문자 현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 업종 블로그의 순방문자 현황입니다.

어그로 끄는 글, 쓸모없는 글로 이루어진 블로그가 아니라 환자가 알아야할 부작용, 위험성 등을 알리고 안내하는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3월 한달간 28,647명이 방문했다면 1/N 계산법으로 하루 924명이 들어온 셈이죠.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신환으로 이어지는 루트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광고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배너광고 등의 유료 매체를 통해서 50만원 안팍의 금액으로 9만개의 키워드를 노출 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당사의 노하우이므로 공개는 하지 않을게요.

소액의 금액으로 소비자의 니즈가 명확한 키워드에 내 브랜드가 노출된다면 충분히 광고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저와는 무관한 곳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저와는 무관한 곳입니다.

그간 Hot 했던, 플레이스와 로컬영역 등을 키워드별로 셋팅을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업종에 다른 광고 매체 적용은 인구통계학적 분석, 키워드 분석, 매체 이용율 분석 등을 통해서 타겟에게 알맞는 매체가 추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길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광고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과 광고 비용에 맞게끔 진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특히 병원 마케팅 시장은 과거 단일매체에서 다매체로 변화되었고,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정확한 팩트만 놓고 올바른 의료정보만 전달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의 여파로 높은 금액의 광고비 집행보다는 소액 광고 집행으로 효율성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마케팅 용어와 함께,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광고 (SA)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검색광고에 대해서 논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플이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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