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광고심의 매체 받아야하는 것과 받지 말아야하는 것 구분하세요.
온아인광고대행사 병원전문기업 크리앤서입니다.
얼마전 저희 광고주분께서 병원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하는 매체와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광고심의가 재등장 (2013년 이전에 하셨다면, 아마 부활이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된 것이 2019년 9월 27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이 때 바뀐 의료법과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생겨 혼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광고사전심의 매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병원의료광고심의 매체 중 받아야 하는 것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광고 예정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심의필 대상입니다.
병원에서 진행해 볼 수 있는 오프라인 광고라면, 소비자들 동선에 맞춘 배너광고들이 제격입니다.
버스, 지하철 배너광고, 마트 지면, 옥외광고, 현수막 등 오프라인 광고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애석하게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지만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개원 할 때에 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전단지와 같은 홍보물인데요.
고작 A4 사이즈만한 인쇄물이라고 하더라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단, 해당 구성물이 단순한 병원에 대한 정보, 즉 홍보성 문구가 없다고 판단되는 병원의 이름, 전화번호, 위치하고 있는 주소, 진행하고 있는 진료과목들의 나열 등은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병원 건물의 x배너 디자인, 포스트 디자인, 비치되어 있는 원내 게시물 등은 심의를 받아야할까요?
정답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입니다.

의료법 위반 형태가 가장 많은 온라인광고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광고가 꽤 까다로운가반면, 온라인 광고 매체의 경우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네비어에서 진행되는 파워링크, 다음카카오에서 진행되는 카카오애드, 구글에서 진행되는 구글애드 등 키워드 광고와 같은 매체는 ‘사용할 문구’ 즉 소재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겟팅 배너(이미지), 불특정 다수에게 CPM으로 보여지는 배너(이미지)는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브랜드블로그 등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진행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 및 의료광고 관련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병원 의료광고 심의, 경계점의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해요.
기준점을 두고 ‘심의 대상’과 비심의 대상’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즉 돈을 내서 하는 광고와 돈을 내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유료와 무류 매체의 기준’에 대해서 원장님들ㅇ르 포함하여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체에게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모든 의료광고형태는 심의 대상입니다.
검색광고의 경우 네이버(파워링크), 다음(프리미엄링크), 구글(애널리틱스) 모두 각각의 매체사에게 돈을 주고 광고가 진행됩니다.
배너광고의 경우 페이스북(DA), 타겟팅 채널 (GDN, DDN 등), 영상광고(Google, youtube) 모두 매체사에게 돈을 주고 광고가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무료가 아닙니다.
버스 및 지하철은 입점된 운수회사에 돈을 주고 광고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매체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브랜드 블로그, 카페, 포스트, 홈페이지, 랜딩페이지 등 무료 형태입니다.
매체사에게 돈을 주고 하는 광고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MPR이라고 하는 언론보도 형식입니다.
언론사 (매체사)에게 돈은 지불하지만 심의필 번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포함한 기타 매체의 경우에는 자체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 [의료광고 진행 시 표현 할 수 없는 내용 | |||||
| 현혹 금지 조항 | 과대ㆍ과장 광고 | 비방 및 타 시술 비교 | 댓가성 홍보 (체험단) | 여론 조성 (가짜후기) | 49%이상 할인 이벤트 등의 현혹성 문구 |
| 할인 금지 조항 | 급여항목 할인 행위 | 49% 이상 할인금지 | 비급여 미표기 | 추천하면~ 하나 더 | 1+1 등 |
| 표기 금지 조항 | 최상급 (세계 제일, 국내 최고) | 부작용 고지 누락 | 미 전문의의 전문의표기 | 확정적 문구 | |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은 여러번 걸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 구 보건소 담당자마다 법령을 달리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지역의 경우에는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떠한 지역에서는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해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실무를 봐오면서 ‘저기는 위반하면서 이렇게하는데~~,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 하시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의료법. 위반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에게 진정성과 신뢰도를 주는 수단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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