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위반 사례, ‘내돈으로 내가 샀는데’ 위반이라고요?

의료광고법 위반 사례, ‘내돈으로 내가 샀는데’ 위반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기업 크리앤서입니다.

치과,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등의 병원에서 내돈으로 내가 다녀와 ‘너무 만족하여 후기’를 올렸는데 <의료광고법 위반> 이라는 보건소 연락 또는 메일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댓가를 요구하는 글도 아니었고, 내가 내 돈을 내고 직접 받았고, 만족해서, 너무 좋아서 작성하게 된건데, 의료광고법 위반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상위에 나의 콘텐츠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방문자도 덧글도 확 줄어서 흥미도 반감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돈내산’으로 작성한 의료광고, 정말로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내돈내산'으로 작성한 의료광고, 정말로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일일까요? 이미지

제목과 모자이크 처리된 이미지만 보아도 일반인들이 작성한 후기글로 유추됩니다.

콘텐츠 내에 소정의 원고료를 또는 제품을 협찬 받은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공정거래법 사항이 없는걸 보면, 내돈내산 후기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고료 또는 제품 및 서비스를 협찬 받았거나, 체험단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제목과 모자이크 처리된 이미지만 보아도 일반인들이 작성한 후기글로 유추됩니다. 이미지

실제로 글을 클릭해보면 글을 업로드 한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의 댓글이 100개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병원을 다녀온 환자가 직접 작성한 후기는 잠재 고객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 병원을 다녀온 환자가 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을 잘하더라”, “친절하더라”, “완전 별로더라” 등의 후기는 잠재 고객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택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목과 모자이크 처리된 이미지만 보아도 일반인들이 작성한 후기글로 유추됩니다. 이미지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후기성 의료광고는 엄연한 ‘의료광고법 위반’ 형태입니다.

후기글처럼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광고는 현재 의료법 시행령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본인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던 실제 후기라고 해도 광고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의료법을 보겠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료광고의금지 등)에 의거하면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거나(통증 없음 등), 시술 및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또한 불법 의료광고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돈내산의 글을 보고 제 3자의 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병원의 시술 또는 수술 등에 의해 글쓴이는 책임 질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게 좋겠죠. (책임을 진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책임을 지는 이들이 100명중 몇이나 될까요?)

가장 먼저 의료법을 보겠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내돈내산한 후기글이 의료광고법 위반이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 등 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한의사 신분을 가지고 계신 의료인이 선ㆍ후배 병원을 홍보해준 사례가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신분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광고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작성하는 병원 후기글은 의료광고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며, 의료광고법을 위반하게 되면 글 작성자 그리고 해당 병원까지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시술 및 수술 등의 전후 사진 케이스
흔히 볼 수 있는 시술 및 수술 등의 전후 사진 케이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두 볼 수 있지 않도록 회원 또는 로그인 등의 제한장치를 걸어두어 치료 후기, 전후사진, 리얼스토리 등의 의료광고 형태는 불법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 가능한 홈페이지, 네x버 카페, 밴드 등의 매체에 후기, 전후사진, 리얼스토리 등의 콘텐츠는 불특정다수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례들과 같이 ‘전체공개’에 비밀덧글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위법 사항에 해당되니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밀덧글 역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입니다. 주고 받은 비밀덧글이 많다면 인기가 많다고 판단되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소비자 역시 자연스럽게 덧글을 달게 될테니까요.)

가장 먼저 의료법을 보겠습니다. 이미지

의료인만 의료광고가 가능하다면, 왜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는 걸까?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만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대행사를 통한 의료광고, 안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 등 의료광고시장이 이미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통한 광고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료 소비자들의 정보취득권 등 알권리의 보호 및 광고대행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고려하여 판례되었습니다.

의료인만 의료광고가 가능하다면, 왜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는 걸까? 이미지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만 가능하지만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들의 허락 및 계약에 의해 제3자가 광고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의료시장의 질서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의료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거나 해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내 병원의 광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의료법상 광고의 한계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광고 전문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불필요한 과정이나 의료광고 상의 자문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인만 의료광고가 가능하다면, 왜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는 걸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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