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 결론 · 병원광고대행사와 계약할 때는 작업 범위, 보고 방식, 심의 책임, 계정 소유권, 해지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 방법 · “월 몇 건, 어떤 채널, 언제 보고”처럼 숫자와 날짜로 적습니다.
- ✅ 주의 · 블로그와 광고 계정은 병원 명의로 만들고 관리 권한만 대행사에 줍니다.
🔍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계정은 누구 명의로 만들어야 하나요?
- 해지할 때 무엇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크리앤서입니다. 대행사를 바꾸려는 원장님께 사정을 여쭤보면, 계약서에 작업 내용이 한 줄로만 적혀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할 때 몇 가지만 적어 두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작업 범위, 보고 방식, 심의 책임, 계정 소유권, 해지 조건 다섯 가지입니다. 말로 약속한 내용은 담당자가 바뀌면 남지 않습니다.
| 항목 | 적는 방법 |
|---|---|
| 작업 범위 | 채널별 월 작업 수 |
| 보고 방식 | 보고 날짜와 확인할 지표 |
| 심의 책임 | 심의 신청 담당과 비용 |
| 계정 소유권 | 병원 명의 계정 사용 |
| 해지 조건 | 통보 기간과 자료 이관 |

계정은 누구 명의로 만들어야 하나요?
블로그, 광고 계정, 플레이스는 모두 병원 명의로 만들고 관리 권한만 대행사에 줍니다. 대행사 명의 계정은 계약이 끝나면 그동안 쌓은 글과 리뷰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 무엇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계정 권한, 원고와 이미지 원본, 광고 집행 기록을 돌려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다음 대행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관리자 권한을 병원으로 다시 넘기기
- 그동안 쓴 원고와 이미지 원본 파일 받기
- 광고 집행 기록과 키워드 목록 받기

크리앤서는 계약 전에 작업 범위와 보고 일정을 표로 정리해 드리고, 계정은 병원 명의로 운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색 노출은 시간이 걸려 보통 3개월 이상으로 잡습니다. 대신 중간 해지 조건을 함께 적어 두세요.
검색 순위는 대행사가 정할 수 없어 순위를 약속하는 조건은 믿기 어렵습니다. 작업량과 보고 일정을 약속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심의 대상 광고라면 신청 업무와 비용을 병원과 대행사 중 누가 맡을지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병원이 계속 쓸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행사를 고르는 일만큼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 궁금하시면 크리앤서에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