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마케팅, 의료광고 심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3줄 요약

  • ✅ 결론 · 신문·잡지, 옥외광고,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매체에 치과 광고를 실을 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방법 · 매체를 정한 뒤 최종 문구와 이미지로 신청하고, 받은 심의번호를 광고에 표시합니다.
  • ✅ 주의 · 문구를 바꾸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도 금지 표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1. 어떤 치과 광고가 심의 대상인가요?
  2. 심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3. 심의를 받으면 무엇이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크리앤서입니다. 치과마케팅 상담에서 “블로그 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치과 광고가 심의 대상인가요?

신문·잡지, 현수막·전단 같은 옥외광고,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매체에 싣는 광고가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포털이나 SNS에 내는 광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매체사전 심의
신문·잡지 광고대상
현수막·전단·버스 광고대상
이용자 많은 포털·SNS 광고대상
치과 자체 홈페이지대상 아님(금지 표현은 적용)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 신문·잡지, 현수막·전단, 포털·SNS 광고, 병원 홈페이지는 대상 아님
자체 홈페이지는 대상 아님

병원 이름, 진료과목, 주소, 전화번호처럼 기본 정보만 담은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크리앤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심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확정한 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 승인되면 받은 심의번호를 광고에 표시합니다.

  • 광고할 매체와 기간을 먼저 정하기
  • 최종 문구와 이미지로 신청하기
  • 승인 후 심의번호를 광고에 표시하기
의료광고 심의 진행 3단계: 매체·기간 정하기, 최종안으로 신청, 심의번호 표시
승인된 문구 그대로 쓰기

심의를 받으면 무엇이든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승인된 문구 그대로 써야 하고, 내용을 바꾸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홈페이지라도 치료 경험담, 전후 사진, 다른 치과와의 비교 같은 금지 표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크리앤서 브랜드 AI 무료진단 받아보기

크리앤서는 치과 광고를 기획할 때 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심의에 낼 문구와 이미지를 준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 블로그 글도 심의 대상인가요?

광고 성격인지, 어떤 매체에 올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집행 전에 심의위원회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받은 심의로 계속 광고할 수 있나요?

심의 결과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서에 적힌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심의 없이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는 누가 신청하나요?

광고를 하는 치과가 신청하며, 대행사가 문구와 서류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심의는 번거로워 보여도, 광고를 내리고 다시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우리 치과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 궁금하시면 크리앤서에 편하게 연락 주세요.

크리앤서 무료 상담하기 1661-9399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