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병원광고 이야기] 제1장, 보톡스 광고


[의료광고, 병원광고 이야기] 제1장,

보톡스의 광고 범위, 전문의약품의 광고 범위


얼마전,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지인께서 억울하다며, 민원 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바로. 보톡스에 대한 광고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문의약품광고 위반에 해당 되었습니다.

보톡스 광고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소식을 접하시면 많은 의료인이 같은 질문에 부딪히십니다.

녹색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수 많은 보톡스 광고물들
녹색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수 많은 보톡스 광고물들

“아니, 다들 하는데 왜 나만 제재를 할까?.”

그러나 이 감정적 물음 뒤에는 더 근본적인 쟁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광고의 정의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환자 안전과 의료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법은 어떻게 설계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목격되는 혼란은 대개 이 두 질문이 실제 상황과 맞물리며 발생합니다.

지인인 성형외과 의료인의 사례에서 보듯, 병원 홈페이지에 “보톡스”라는 단어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의 시정요구를 받는 순간, 문제는 단순한 문구 수정 차원을 넘어 “무엇이 광고인가”라는 규범의 경계로 이동합니다.

모든 광고 회사가 의료법 제56조나 57조 등에 이야기를 할 때에.

저희 같이 병원 전문 마케팅 기업은 상기 법령 외에 모든 의료법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든 의료광고에 접촉될 수 있는 잘 모를 수 있는 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다들 하는데 왜 나만 제재를 할까?.” 이미지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의료와 관련된 법령 중 ‘약사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는 제약사와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홍보 행위를 포괄합니다.

설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의학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가 수요를 자극하고, 그 수요가 처방을 압박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광고 메시지에 이끌려 약을 ‘선택’하고, 의료인은 그 선택을 실행하는 기술자로 전락하는 순간, 전문적 판단의 공간은 좁아지고 위험은 환자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규제는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금지의 기준이 내용의 진실성보다 대상과 채널에 의해 작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다들 하는데 왜 나만 제재를 할까?.” 이미지

병원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 의료법 위반.

그렇다면 ‘독감 백신’은? 약국에서 타서 해야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 예방과 같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목적의 의약품 광고에 해당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일정한 전염병 예방용 백신 등은 대중적인 광고가 허용됩니다.

그 중 대중적으로 허용 대상이 되는 것이 ‘백신광고’이지요.

국민의 공중 보건을 위해서 독감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광고는 예외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지에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허용됩니다.

매체를 접하거나 전하는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전문의약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를 암시하는 방식의 간접광고는 역시 의료법 위반 항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독감 백신'은? 약국에서 타서 해야하나? 이미지

병원 광고,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저는 무조건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모약이나 당뇨약, 고혈압 약 등의 치료제와 같이 경우 처방약을 다루는 의료기관인 경우라면, 전문의약품의 이름, 효과, 가격 등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 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 라인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해답이 나와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병원이나 진료기술에 대한 광고, 예를 들어, 전문성·시설·치료법 소개 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자가주사형 비만치료 프로그램 시행”과 같이 치료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광고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약품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직접 강조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가 주사형 비만 치료 :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결국 의료기관은 치료법을 안내할 때 특정 약의 상품명이나 효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 광고,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이미지

최근, 마운자로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함께 ‘자가주사형 치료제’에 대한 국가적 제도 마련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관심은 의료광고시장 뿐만 아니라 민원에서도 뜨겁게 달구어 지고 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약사법 위반 등 민원을 받아보셨을텐데요.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를 경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는 목적(처방 후 복약지도)으로 제공될 때는 적법하지만, 진단 및 처방 과정을 우회하거나 사전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처방 전 광고)으로 기능한다면 이는 불법 광고로 간주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보톡스로 돌아가,

보톡스와 같이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각 행정처에서 유권해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 에서는 (이하. 의광심) 보톡스 등 이미 대중화된 의약품의 경우 일반명칭으로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톡스’ 라는 단어 자체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각 행정처의 유권 해석을 듣는 것이 올바른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를 바로 알고 올바른 의료광고를 집행하는 주식회사 크리앤서,

병원 전문 마케팅 기업은 마케팅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디폴드 값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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